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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관내 3,700여 개 법인 사업장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 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 접속에 따른 전산장애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활한 신고를 위해 가능한 오는 25일 이전에 신고하기를 권고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 2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 미추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