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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시, 오는 21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전주시는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의 하나로,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청년의 2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참여한 청년이 근로를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가 3년간 월 30만 원 또는 월 1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연령 기준(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소득기준(월 10만 원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는 월 30만 원씩 지원받아 3년 만기 시 본인적립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청년이 △연령 기준(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소득 기준(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지원받아 3년 만기 시 본인적립금을 포함해 최대 720만 원을 수령 할 수 있게 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가는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원의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소득평가액(근로사업소득의 70%)과 재산환산액(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제하고 환산율 적용)의 합산금액으로 산정된다.

 

올해 신규 가입자 규모는 약 1307명으로, 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요건과 소득기준 등을 조사한 후 세부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오는 8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지역 일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