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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탄소중립 행정수칙’ 재정비 적극 실천 2년 전 전국 첫 제정 올해 정착 원년 삼아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김해시는 공직사회 탄소중립 생활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 3년차를 맞은 탄소중립 행정수칙을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소중립 행정수칙이란 공직사회 내 일상생활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천수칙으로 김해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다.

 

시는 지난 2년간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 강화해 5개 장소·상황별 총 10가지 수칙으로 재정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사무실에서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 및 점심시간 소등하기 △매월 25일 불필요한 이메일 지우기 △인쇄 시 종이 및 토너 절약하기 △일회용 컵·용기 반입 및 사용금지, 구내식당에서는 △음식 남기지 않기 △채식의 날 운영하기이다.

 

또 화장실에서는 △개인 손수건 및 양치컵 사용하기, 출·퇴근 때는 △승용차 요일제 준수하기, 회의·행사 때는 △탄소 Zero 회의 실천하기(인쇄물, 종이컵, 플라스틱병 미사용)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상장, 홍보물품 등 제작하기이다.

 

시는 ‘음식 남기지 않기’ 수칙 실천 방안으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 ‘다먹어야한데이’라는 이름으로 구내식당 잔반 없는 날을 새롭게 시행하고 회의, 보고회 때 인쇄물, 종이컵, 플라스틱병을 사용하지 않는 ‘탄소 Zero 회의’를 실천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시는 행정수칙 정착과 직원들의 인식 증진을 위해 매주 월요일 행정전산망과 청내 방송으로 홍보를 지속한다.

 

또 연말에 각 부서별 이행실적 평가로 우수부서를 포상해 실천의지를 다진다.

 

시 관계자는 “2년 동안 탄소중립 행정수칙을 실천하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올해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탄소중립 행정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김해시]